최종편집일2024-12-25 12:03:01

[상주] 공성면, 양봉 농가 등록 추진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11.11 09:00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등록 추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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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성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만 사육 시 10군 이상, 서양종꿀벌만 사육 시 30군 이상, 토종과 서양종 함께 사육 시 30군 이상이며 등록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등록 대상 농가는 사업장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 유입 차단시설, 소독장비, 일반인에게 꿀벌의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양봉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공성면은 양봉사육 47농가, 봉군 7,500군으로 상주시 관내에서 양봉 사육 농가가 가장 많다. 양봉 농가 등록으로 양봉 농가의 기술개발, 꿀벌 신품종 육성 등 양봉산업 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강주환 공성면장은 “대상 농가가 기한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양봉단체 및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양봉업 등록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양봉 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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