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5 01:32:20

[경북도청] 경북도, 축사시설현대화에 융자 208억원 지원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2.04 16:14   

- 축사ㆍ축산시설 개선으로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 부지확보 및 인허가 농가 우선(융자80%, 자부담 20%, 연리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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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21년 깨끗한 축산환경개선을 축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금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융자 208억원(총사업비 272억원)을 도내 축산농가 46호에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 -EU·영연방 등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가 해당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과태료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2021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로 구분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 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 연리 1%, 대규모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를 말하며, 대규모는 한우 1,728~4,320㎡ △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1,500이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은 물론 특히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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