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22:52:30

[상주] 국제선교단체 역학조사 방해 사범 구속 기소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2.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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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한 국제선교단체 관계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지청장 이장우)은 지난 112A(37, 국제선교단체 선교사)B(60, 국제선교단체 교육집행위원장)에 대하여 집합제한금지명령위반 관련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함께 역학조사 거부 관련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범행을, 특히 A씨에게는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자료 제출 관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10일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국제선교단체는 지난해 8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제한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공모하여 같은 해 109일부터 10일까지 국제선교단체 시설에서 실내 50인 이상 집합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상주시가 때 아닌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되면서, 같은 해 1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역학조사 과정에서 1127~28일 국제선교단체 시설 내에서 개최된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 받았으나 전체 참석자 명단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124일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시설 출입을 막아 역학조사 거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고발 조치 됐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 A(37, 국제선교사 단체 선교사)B(60, 국제선교단체 교육집행위원장)12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1127~28일 개최된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 받고, 같은 달 17일 상주시에 허위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여 거짓 제출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범행들로 중대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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