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7 02:41:04

[경북도청] 경북도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8.09 13:27    수정 : 2019.08.09 18:33

-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 판매 가능 -
- 투명 정확한 계란정보 제공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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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오는 8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하여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참고로 달걀 껍데기 표시 구성은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예시: 1004 AB38E 2}이다.

사본 -산란일자 표시 예시.pdf_page_1.jpg

경상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본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pdf_page_1.jpg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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