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7 02:27:34

[경북도청] 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출 금지 연장!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10.10 12:24   

- DMZ 멧돼지 항원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여전 -
- 소 생축 및 돼지 사료 발생 시도 반출입 금지, 빈틈없는 방역태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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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에서 10일까지 예정되었던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한층 더 강화시켜 의결했다.

 

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에 따르면 돼지 생축 및 그 생산물(분뇨) 타 시도 반입반출 금지는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소 생축 및 돼지 사료 발생 시도에 반입반출는 절대금지한 가운데, 돼지사료 환적장 및 전용차량 이용시 비발생 시도 반출반입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대구광역시는 돼지 생축 및 돼지 분뇨 반입 허용하였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돼지 생축 및 돼지 분뇨의 반출을 101006:30 ~ 별도 조치시까지 허용했다.

 

이는 경기 파주 최초 발생(9.16)과 추가 발생(9.23/10.1)까지 7, 김포 최초 발생(9.23)과 추가 발생(10.2)까지 9일이 소요되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기존의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고단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된다.”면서,“이는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니 소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힘들더라도 다같이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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