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6 14:20:42

[경북도의회] 김영선 경북도의원, 학생인권 토론회 개최

여인철 기자    입력 : 2021.12.17 14:13   

- 학교 내 직․간접체벌, 언어폭력 상존 -
-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권교육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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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경상북도 학생인권보호 제도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는 김영선 의원(발제)을 비롯하여 경상북도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이용기 소장(좌장)과 김자원 연구실장(발제), 전교조 경북지부 배주영 인권국장(발제), 경상북도교육청 이영록 장학관, 경북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신성호 부지부장, 구미 금호고등학교 허성국 교사, 안동 풍천중학교 인권동아리 학생(김소연, 류지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총 7개 시도에서 공포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은 공론화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이해하고 앞으로 제도 마련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날 첫 주제발표를 한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김자원 연구실장은 올해 7월과 8, 경북도내 21개 지역 학생 911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두발 길이, 파마, 염색 등의 규제 18.5% 직접체벌 9.2% 간접체벌 19.3% 언어폭력 44.8%가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루 빨리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제보 사이트 등 의사소통의 장을 열고 타 지자체와 같이 권옹호관을 위촉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배주영 인권국장은 존중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학생인권 보장 원칙이 기본전제 인권 모니터링제도 필요 인권감수성 향상의 중요성 조례제정 등이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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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은 6개 광역 시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설명하며 학생인권은 일반적인 인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야하고 만약, 조례제정을 검토한다면 인권침해 구제가 구체화된 서울, 경기, 광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생대표로 참석한 풍천중학교 3학년 김소연, 류지인 학생은 우리는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인권이 당연하게 보호받길 바란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겪었던 인권 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학교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인권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학부모 대표인 신성호 부지부장은 아이들의 인권은 아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교사대표인 허성국 교사는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학생인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앞으로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단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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