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6 13:52:37

[경북도청] 경북도,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1.09 22:58   

- 시술별 지원 금액 차등 적용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

 

경상북도청전3.jpg

경상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8,549천원)에 대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020년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

경북도 2020년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표.jpg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도는 난임 시술건수 ’18566건에서 ’193,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18206명에서 ’19917명으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이중에 2018년 경상북도 출생아 16,079명 중 546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와 연계하여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