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9 01:22:47

[상주] 상주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7.20 11:46   

- 7월 19일 ~ 8월 1일까지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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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적 모임 제한 방침에 따라 719일부터 81()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난 67()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시범 적용을 했지만,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 모임 5인 이상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로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4명까지만 허용한 것은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단일화 해 방역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2)는 사적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7월 들어 전국 확진자수가 하루 1천여 명을 상회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방역관리에 있어 공동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이 있더라도 4인 이하까지 사적 모임 허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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