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7 15:16:15

[경북도청] 경북도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한층 강화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5.21 12:25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0%이상 강화... 기업들 사전 대비 필요 -
- 경북도, 올해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신설 등 지원... 37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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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 20%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는 35종의 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되었으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도장, 소각, 도금, 분쇄, 반응, 건조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 집진, 촉매 등의 방법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중력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시설, 연소에의한시설, 촉매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이다.

한편 도는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여 환경공단 서버로 전송하는 시스템인 대기 원격감시장치(T.M.S:Tele Monitoring System)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48개 업소에서 115T.M.S를 운영 중이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데 애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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