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7 15:46:19

[경북도청] 경북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5.31 11:54   

- 전년대비 지가상승률 6.4%⇧(전국 8.03%) -

 

common06.jpg

경상북도가 2019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경상북도의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4%가 상승(2018년 변동률 7.13%)하였으며 전국 평균변동률 8.03%보다는 1.63%p 낮았다.

주요상승지역은 울릉군 13.53% 봉화군 11.48%, 군위군 9.19%로 각각 울릉군 일주도로개통 및 관광수요 증가, 봉화군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및 봉화댐 조성사업, 군위군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구미시(1.83%)로 전국 및 경북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13,200,000/(평당 43,560,000)이며, 최저지가는 북면 두천리 29번지[하천,(현황:임야)]166/(평당 547)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전국 최고최저 공시지가는 최고가 서울 중구 충무로100번지 (, 183,000,000/)이고, 최저는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00번지 (임야, 156/)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b.go.kr/), 관할 시구청 홈페이지 및 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구청과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구청에 7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