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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신순화 시의원,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11.07 01:25   

- 내실있는 예산심사 및 정리추경 예산집행기간 부여 위해 제2차 정례회 앞당겨 -

 

2.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JPG

신순화 시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운데,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발의된 조례안은 기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4에서 ‘1127로 앞당김으로써 정리추경예산안 처리 이후 집행부에 최소 예산집행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의회운영과 시정추진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사일정을 확충해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주시의 내실있는 예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

 

신순화 시의원은 기존 정례회가 124일에 규정되어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하는 정리추경에 따른 잔여기간이 급박해 연말에 소모적으로 쓰이는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심사일정을 확충해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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